축의금 액수 관계별 기준과 봉투 쓰는 법 한 번에 정리
축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관계와 식사 참석 여부로 정하면 됩니다.
일반 하객이라면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와 식사를 하는지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공직자나 거래처처럼 직무와 얽힌 자리라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5만원 한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5만원과 10만원 구간에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 공직자등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5만원, 대신 보내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 한도입니다.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판단은 준 사람별로 합니다.
축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핵심법이나 공식 기준은 없고,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와 식사 참석 여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축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는지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식사를 한다면 그만큼을 감안해 한 단계 올려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면 한 사람 몫을 더 얹는 식입니다.
아래 표는 흔히 쓰이는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관행이니 형편에 맞게 조정해도 됩니다.
| 관계 | 흔히 쓰이는 구간 | 정할 때 볼 점 |
|---|---|---|
| 얼굴만 아는 사이 | 5만원 | 참석하지 않고 마음만 전할 때도 이 구간 |
| 직장 동료·지인 | 5만~10만원 | 식사를 하면 위쪽으로 잡는다 |
| 가까운 친구·동료 | 10만원 | 부부가 함께 가면 더 얹는다 |
| 오래된 친구·가까운 친척 | 20만~30만원 | 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그만큼 맞춘다 |
| 형제자매·아주 가까운 사이 | 50만원 이상 | 집안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홀수로 내는 관행은 꼭 지켜야 하나요
핵심홀수를 좋게 보던 관행에서 온 것이라, 지키지 않아도 결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처럼 홀수로 내는 관행은 홀수를 길하게 본 데서 왔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은 짝수지만 예외로 널리 쓰입니다. 5만원권 두 장이면 봉투가 두껍지 않아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4만원처럼 4가 들어간 금액만 피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형편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공직자나 거래처에 낼 때 한도가 있나요
핵심공직자등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5만원, 대신 보내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 한도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줄 수 있는 경조사비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입니다.
축의금을 대신해 보내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입니다. 함께 보낼 때는 합쳐서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고 사교·부조 목적이 분명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소속 기관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 구분 | 상한 | 근거 |
|---|---|---|
| 축의금·조의금 | 5만원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
| 대신 보내는 화환·조화 | 10만원 | 같은 시행령 별표 1 |
| 둘을 함께 줄 때 | 합쳐 10만원 이내 | 축의금 부분은 5만원 이내 |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핵심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판단은 준 사람별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가운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판단은 모인 총액이 아니라 준 사람별로 합니다. 총액이 커도 한 사람이 낸 금액이 통상 범위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신혼집이나 차량 자금으로 크게 쓸 계획이라면,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단과 금액을 적어 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받은 날 명단과 금액을 함께 적어 둔다
- 혼주 몫과 결혼 당사자 몫을 나눠 정리한다
- 계좌로 받은 금액은 입금 내역을 따로 보관한다
- 큰 금액을 주택 자금으로 쓸 계획이면 세무 상담을 받는다
축의금 봉투 쓰는 법
핵심앞면에는 축하 문구, 뒷면 왼쪽 아래에는 소속과 이름을 적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봉투에 이름이 없으면 명단에 남지 않습니다. 접수대에서 급히 적다 보면 빠뜨리기 쉬우니 미리 써 두세요.
문구가 인쇄된 봉투를 쓰면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만 정확히 적으면 충분합니다.
- 봉투 앞면 가운데에 축 결혼처럼 축하 문구를 적는다
-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세로로 적는다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나 모임 이름을 함께 적는다
- 지폐는 인물이 봉투 앞면을 향하도록 같은 방향으로 넣는다
- 접수대에 봉투를 내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다
못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전하나요
핵심계좌 송금이나 모바일 청첩장의 송금 기능을 쓰되, 보내는 사람 이름이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계좌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예식 2~3일 전까지 보내면 정리하기 편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송금 기능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그대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송금한 뒤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내면 누가 보낸 것인지 확실해집니다. 금액보다 이 확인이 실수를 줄입니다.
다른 사람 편에 봉투를 보낼 때는 봉투에 소속과 이름을 꼭 적어 주세요.
| 상황 | 전하는 방법 | 확인할 점 |
|---|---|---|
| 참석이 어려울 때 | 계좌 송금 | 보내는 사람 이름이 표시되는지 |
|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을 때 | 청첩장 안의 송금 기능 | 이름이 그대로 남는지 |
| 다른 사람 편에 보낼 때 | 봉투에 소속·이름 기재 | 전달됐는지 나중에 확인 |
| 예식이 지난 뒤 알았을 때 | 직접 만나 전달 | 사정을 짧게 덧붙인다 |
자주 묻는 질문
Q. 축의금 5만원과 10만원 중 어느 쪽이 맞나요?
A.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면 5만원, 식사까지 하는 가까운 사이면 10만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면 한 사람 몫을 더 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무원인 친구 결혼식에도 5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의 가액 범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친분에서 주고받는 축의금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소속 기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받은 축의금을 신혼집 전세금에 써도 되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축의금이 혼주에게 귀속되는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면 명단과 입금 내역을 남기고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09-1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행위와 가액 범위, 적용 대상 (확인 2026-09-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시행령 제35조: 기념품·축하금·부의금 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확인 2026-09-12)
이 글은 축의금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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